책임보험 (보험회사 상품 가입) | 준바이크는 전 차량이 대여용 보험(대인, 대물)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. 대인배상 :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(1억원) 대물배상 :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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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차보험 (고객 선택 가입) | 보상한도 초과시 본인부담 (휴차보상료는 1일(100%) 대여료로 함) 보험은 1회성이므로 사고시 모든 보험사항 및 계약이 실효됩니다. <일반자차> - 50cc ~ 125cc 일반자차 : 보험료 10,000원, 보상한도 50만원, 면책금 5만원(보상한도 초과시 본인부담) - PCX스쿠터 일반자차 : 보험료 10,000원, 보상한도 50만원, 면책금 5만원(보상한도 초과시 본인부담) - 메뉴얼 바이크 GSX-R125, CB125R, CBR125RR 일반자차 : 보험료 10,000원, 보상한도 50만원, 면책금 10만원(보상한도 초과시 본인부담) - 메뉴얼 바이크 250cc 이상 고배기량 일반자차 : 보험료 27,000원, 보상한도 200만원, 면책금 10만원(보상한도 초과시 본인부담) <완전자차> - 50cc ~ 125cc 완전자차 : 보험료 15,000원, 보상한도 무한, 면책금 0원 - PCX스쿠터 완전자차 : 보험료 18,000원, 보상한도 무한, 면책금 0원 * 250cc이상 빅바이크 완전자차불가 |
자손보험 | 자기신체보험 : 본인부담 민사 합의금 : 본인부담 |
특이사항 | * 모든 보험적용은 사고 1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. * 키분실, 타이어펑크는 자차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부담입니다. * 고의적인 사고, 침수, 분실 및 도난 그리고 계약서상 주행 불가능 지역은 자차보험 대상이 아닙니다. * 사고 시 견인비, 휴차비는 별도 입니다. * 같은 일행간의 접촉사고는 보험처리 불가입니다. * 2인 탑승시 동승자비는 일일기준 5000원씩 부과됩니다. |